신한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

강한빛 기자 2022. 12.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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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한카드가 선보인 영세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2년 더 연장했다.

2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의 안정적·연속적 제공 필요성, 포인트 신속 지급을 통한 영세 가맹점주의 유동성 제고 편의성 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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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신한카드가 선보인 영세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2년 더 연장했다.

2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신한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가 오는 2024년 12월21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됐다.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매출전표 접수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고 가맹점주는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로 물품 등 구입 시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과 없이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의 안정적·연속적 제공 필요성, 포인트 신속 지급을 통한 영세 가맹점주의 유동성 제고 편의성 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삼성·현대카드의 '부동산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도 지정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21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월 200만원의 한도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임차인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현대카드의 서비스 이용한도를 타사와 동일하게 월 200만원(기존 월 1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신한·삼성카드가 선보이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도 오는 2025년 1월26일까지 연장됐다.

가족카드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월 이용한도는 10만원, 건당 결제한도는 5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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