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투자증권 벌금 2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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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21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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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21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2일 열린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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