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눈 文정부 대책 폐지 수순… 부동산 연착륙할까

안용성 2022. 12.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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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5%로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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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대출규제도 확 푼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주담대 LTV도 30%까지 허용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5%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셈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크게 올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날부터 적용되는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규제도 풀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에서 ‘1년 미만 45%’로 낮춘다.
사진=최상수 기자
정부는 또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다시 도입한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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