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눈 文정부 대책 폐지 수순… 부동산 연착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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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5%로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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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주담대 LTV도 30%까지 허용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5%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날부터 적용되는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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