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남 살인미수'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주원규 2022. 12.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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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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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동거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밀치고 저항해 상해 미수에 그쳤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임신을 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해 또다시 임신을 해 두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로부터 존중 못 받고 임신 중에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 판단을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추가적인 범행 가능했음에도 중단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막기 위해 구호조치 등 적극적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챙겨주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3년 1월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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