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LTV 30% 허용 …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2. 12.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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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
양도세 중과 조치 1년 더 유예
3주택 취득세 12%→6% 하향

정부가 내년 1%대 저성장 전망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세금 중과 족쇄를 풀어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선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1.6%로 관측돼 민생경제 전반에 한파가 예상되자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숨통을 틔워 국민 주거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5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 등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다주택자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 규정 등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고 75% 세율을 매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미룬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집권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까지 늦추기로 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에는 시행령이 아닌 세법을 변경해 근본적인 중과 완화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내린다.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은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3주택 4%, 4주택 이상은 6%로 하향 조정한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자'로 보고 높은 세율을 매겼던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가 이뤄지려면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인하된 세율은 이달 2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가계·기업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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