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M&A때 주식 공개매수 의무화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조윤희 기자(choyh@mk.co.kr) 2022. 12.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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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소액주주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가 25년 만에 부활한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에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을 공개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사들여야 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할 때에도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 물량을 할당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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