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23일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의”

김윤나영·윤승민·문광호 기자 2022. 12.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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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어서까지 협상이 표류하자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끝내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의 예산안 협상 지연으로 지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지키지 못하자 대통령실을 겨냥해 사실상 최후 통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지난 16일까지, 기초단체는 이날까지 예산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예산안 처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예산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에 마지막 합의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마지막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낮춘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대통령실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양보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에 포함하되, 경찰국의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시행령 통치 예산에 관한 공간을 조금 열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현행 영업이익 연 3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4000억원~5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바로 아래 구간인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1%로, 5억~200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9% 등 1%포인트씩 함께 내리자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물밑 접촉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양보를 거듭한 만큼, 이제는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전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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