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법사위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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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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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 여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며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안은 파업 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발의한 3년 연장 법안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결국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하여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 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화물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자 국토교통부는 물류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핑계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려 한다”며 “정부 여당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월 300만원을 받는 화물 노동자를 귀족 노조로 호도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며 화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화물 노동자를 우롱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한 3년 연장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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