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한도 5,000만 원으로 확대
고차원 2022. 12.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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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 송금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 빈도 증가와 금액 규모가 비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금 클릭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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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 송금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 빈도 증가와 금액 규모가 비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금 클릭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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