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 흔들리는 교권…교원단체 "보호장치 절실"

김진방 2022. 12.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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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기간제 교사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23일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A씨에 대한 피해자 지원 조치에 나섰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특별휴가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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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중학생에게 맞은 교사 전치 2주…교육현장 "교원지위법으론 역부족"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달 9일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기간제 교사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A씨의 얼굴과 턱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23일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A씨에 대한 피해자 지원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 교사인 A씨는 학생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 학생 부모 측도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A씨에 대해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충격적인 사건의 내용도 문제지만,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위기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극단적인 예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으라고 한다거나 자는 학생의 몸을 흔들어 깨우는 등의 기본적인 지도 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이뤄지는 조치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경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특별휴가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가해 학생이 첫 번째 교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출석 정지나 전학 등 중징계가 아닌 교내 봉사 같은 경징계를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7호로 정도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는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교사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하지만, 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령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 제정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통해서 지도의 범위와 훈육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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