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물류단지 개발 청탁' 檢, 국토부 공무원 2명 조사
"물류단지 관련 업무 완료"
담당공무원 "단순 질의업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6000만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 청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국토부 과장 A씨와 사무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노 의원 전직 보좌관인 C씨의 업무수첩에 '노 의원 지시로 물류센터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무 수첩에 A씨와 B씨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뇌물 제공 의혹을 받는 사업가 박 모씨의 아내 조 모씨가 2020년 3월께 박씨에게 C씨와 통화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박씨는 조씨를 통해 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하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에 대한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자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C씨가 국토부에 질의를 넣자 A씨 지시로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B씨가 알아봐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B씨와 C씨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실수요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C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역시 국토부 공무원들과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업무수첩 내용에 관해 노 의원의 지시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단순 질의 업무 수준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박씨나 조씨에 대해서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사업가 박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명품백 등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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