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상품권 팔아요"…선입금 사기로 175억 챙긴 40대 송치

유재규 기자 2022. 12.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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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고 잠적했던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블로그, 스마트스토어(일종의 쇼핑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고가의 명품가방,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 선입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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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온라인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고 잠적했던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블로그, 스마트스토어(일종의 쇼핑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고가의 명품가방,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 선입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다.

그는 2017년부터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긴 했으나 최근들어 선금만 챙기고 배송을 미루다가 지난 7일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 12일 강원 원주지역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목적을 두고 원주지역을 간 것이 아닌, 도주 과정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품권 한도가 다됐는데 실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다. 선금을 주면 상품권을 현금화해 입금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완료'라는 문구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도 했으며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시스템 오류니 곧 배송될 것이다"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약 100명이며 피해금액은 자그마치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A씨가 입힌 피해상황을 나눴고 그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 일선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피해상황을 계속 집계 중이다"라며 "여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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