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막말' 창원시의원, 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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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실제 징계요구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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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징계요구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경우 가능하다.
현재 창원시의원 45명 중 국민의힘 시의원은 27명, 민주당 시의원은 18명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징계요구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이며, 현재까지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벌은 3단계인 출석정지였다.
한편, 김미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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