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뽑기 위해 '외모가점'까지 준 성모병원 직원

홍인택 2022. 12.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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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동료 직원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에서 근거가 없는 '외모가점'을 준 성모병원 직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성모병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용에는 A씨 본인의 자녀를 포함해 직원 자녀 3명이 지원했고, A씨는 이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산정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면접 응시 자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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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직원 자녀 뽑기 위해 서류 점수 임의 산정
면접에도 참여해 근거 없는 '외모가점' 주기도
교육부 감사서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본인과 동료 직원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에서 근거가 없는 '외모가점'을 준 성모병원 직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성모병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모병원 직원 A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채용에는 A씨 본인의 자녀를 포함해 직원 자녀 3명이 지원했고, A씨는 이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산정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면접 응시 자격을 줬다. A씨는 면접 전형에도 참여해 이들에게 최고점을 주거나 근거가 없는 외모가점 등을 부여했고, 결국 3명 모두 합격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씨를 포함한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수사의뢰도 했다.

법인카드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쓴 가톨릭대 교직원과 교수도 적발됐다. 교직원 9명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총 71차례에 걸쳐 6,100만 원을 사용했다. 교수 5명은 연구비로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5,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부당하게 썼다. 교육부는 교직원 1명, 교수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가톨릭대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 2건을 직영으로 시행하면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8명과 일부만 참여한 2명에게 인건비 총 2억6,000만 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인건비 부당지급 건도 수사의뢰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 종합감사에선 435억 원짜리 교육용 재산인 토지 18개 필지를 처분하면서 매매대금 중 20억 원만 납부한 계약자에게 17개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학교 관계자가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과 토지 계약자 사이의 관계 등은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교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성적 기준(직전학기 평점 2.0)에 미달되는 성적을 받은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3명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이 40시간을 초과했는데도 자체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준 직원 5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산교대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수상경력, 체험활동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자료 제출을 안내하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도 받았다.

광주교대에선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성과연봉을 받을 수 없는데도 견책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약 400만 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한 직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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