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원 식사,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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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책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에서 상처를 받으면 다음 3가지 행동을 권했다.
병원 식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치료다.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2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11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은 100원 올랐다.
병원 식대는 건강보험에 편입된 이래 10년간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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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책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에서 상처를 받으면 다음 3가지 행동을 권했다. 1.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라. 2. 몸을 쉬게 하라. 마사지, 안마의자, 욕조 목욕도 좋다. 3. 숙면을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탈 난다고 했다.
병원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곳이다. 병원은 좋은 의료 서비스와 음식, 휴식 그리고 숙면이 필요한 공간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인간의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 할 정도로 먹고 자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 정도, 회복 및 퇴원 기간을 관찰했다. 결론은 잘 먹고 잘 자는 환자가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랐다. 의사의 의료만큼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병원 식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치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입원환자 식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고려해 2.4% 인상된다.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2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11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은 100원 올랐다. 식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영양사, 조리사, 직영 가산은 각각 10원 올랐다.
문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식대 수가는 잘 오르지 않아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번 급여화된 부분을 비급여로 돌리기는 어렵다. 현실적이지 못한 식대 수가로 식사 관련 환자의 불만은 매우 많다.
2022년 3월, 필자의 병원 영양사는 볼멘소리를 했다. 병원에서 정해진 식단가 대비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팔라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영양사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전국 병원 영양사의 공통된 문제일 것이다.
병원 식대는 건강보험에 편입된 이래 10년간 동결되었다. 물가와 인건비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내년 입원환자 식대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고려해 2.4% 인상되었지만, 지난 10년간 동결되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외식물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또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건강보험 환자 식대의 68%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의료급여 환자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 세상이 이런 제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합리하다.
환자의 건강 회복과 조기 퇴원을 위해서라도 병원 식대 현실화, 물가 상승률 연동이 필요하다. 환자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 등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한 식대 현실화가 필요하다. 식재료는 시장가, 병원 식사는 보험가. 모순을 풀어야 한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카네이션요양병원 원장)
※기고의 내용은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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