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 다주택자 주담대 전격 허용…취득세 중과 폐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전격 폐지
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내년 5월 종료가 예정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고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조정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를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 따라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LTV도 무주택자 및 1주택자(지난 1일부터 50%로 일원화)와 달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0%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LTV 30%’까지 주담대가 전격 허용된다. 이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면밀히 살핀 뒤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LTV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많아진다.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이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현 3개월)는 폐지된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2억 원)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 원)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3주택 이상자 취득세율 12%→6%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완화한다. 지금은 ▷2주택자에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는데 이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당장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2주택자의 경우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2023년 5월까지 유예하도록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되 내년 7월에 발표되는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70%로 설정된 1년 미만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로 내려간다. 1년 이상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율이 60%지만 내년부터는 세율 자체가 폐지된다.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및 이행기간 등)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내년 초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 도입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기존에 주택 1호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가 되지 않으며,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