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즉각 추진해야"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2. 12.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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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에 대해 이를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에서 재차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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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에 대해 이를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에서 재차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안은 파업 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 직후 품목확대는 불가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연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가지이다.

파업에 돌입하여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월 300만 원을 받는 화물노동자를 귀족노조로 호도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며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차 종사자들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행태가 맘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먼저 말을 꺼낸 일몰제 3년 연장 방안을 싹 입닫고 없던 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825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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