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처리 與에 촉구…"법사위서 즉각 통과시켜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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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연말로 일몰을 맞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해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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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연말로 일몰을 맞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해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 직후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 한 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운임제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이견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회견 이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히 국회 법사위를 열어 올해 안에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9일 남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10일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여당에서 책임 있게 안전 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또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이자 생명줄"이라며 "이를 없앤다는 것은 화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 원내대표에게) 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요구에 '일리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당으로서 정부와도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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