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아파트 공사비 500억 이상이면 3차원 `BIM`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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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1일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한다.
아울러 적용지침이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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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1일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한다. 의무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된다.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와 시공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SH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적용지침이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했다. 기준에 따라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적용지침을 통해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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