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입양무효 소송 출석…"제 입장 서면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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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의 딸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에 김 판사는 "이은해 딸의 입양했던 과거 자료도 검토해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듯 하다"며 "딸의 입양허가 심판 등 조회해 추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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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원심자료 증거로"…이은해 "관련돼 추후 밝힐 것"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의 딸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심리를 열고 원고 측과 피고 측 각각 소송에 대한 절차진행 및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원고 측은 인천지검과 유가족이 선임한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가, 피고 측은 이은해가 각각 출석했다.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은해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구치소 관계자가 풀어준 뒤, 피고석에 앉았다.
인천지검과 유가족은 각각 이은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본질이 '입양무효'라는 점이 같아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할 지 여부를 공판을 진행하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지 수개월이 지났고 이은해의 본안(살인)인 형사사건 판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입장을 간단히 말해달라"고 이은해에 주문했다.
이은해는 "항소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로써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다. 선임한 변호인과 논의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추후 기일에 가정법원 출석 여부 역시,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로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원심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장이다.
검찰은 "현재 (이은해 사건)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자료가 고검에 넘어간 상태다"라며 "소송사건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추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판사는 "이은해 딸의 입양했던 과거 자료도 검토해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듯 하다"며 "딸의 입양허가 심판 등 조회해 추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은해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대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해당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에 배당됐으나 사건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이은해 전남편 A씨(당시 39)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 수원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가사소송법 제 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소송은 양부모 사망 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A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6월 자신의 딸을 A씨에게 입양하는 입양허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은해는 보험금, 상속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A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이은해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A씨의 유가족이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5월 입양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조계는 이은해가 딸을 입양하면 A씨의 보험금과 상속, 사망보험금까지 그대로 이은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유가족이 이를 막고자 검찰에 소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한편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우(30)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A씨를 강제로 뛰어들게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10월27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우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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