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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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FDS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진행됐다.
향후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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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1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과 함께 FDS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FDS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새롭게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향후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며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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