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법 개정, 국회 설득 노력" [일문일답]

김아름 2022. 12.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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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세제 지원 혜택들은 관련 세법이나 세법 시행령 개정들이 수반돼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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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수도권 9억원까지 종부세·양도세 혜택
규제지역 서울 해제는 예단 어려워
공공성 보완, 야당 다수 국회 설득할 것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19일 서울 한강변 넘어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9억원까지로 늘린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용 84㎡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은 예를들어 20억원 상당 주택도 가능한가

-등록은 가능한데 혜택은 없다. 주택 가액이 수도권 9억원 이하가 돼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전용 84㎡ 9억 이하가 없지않나

-생각보다 많다.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는) 공공임대를 보완하는게 첫째 이유다. 재고가 충분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싸게 공급할 때 민간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차안정이 먼저고 전세가 안정은 부차적인 것이다. 15년 이상 임대할 때 수도권 9억원까지니 상당한 장기 유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시행 이유가 다주택자를 매매 수요를 돌려서 미분양해소나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어떤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건 시각마다 다르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세가는 하락하지만 월세는 수요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공급도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시장 안정화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대출은 가액과 상관없이 우대받나

-LTV는 30%까지 발표했고 확대 추진한다고 했다. 주택가액은 논의 대상이 돼야한다.

△규제지역 해제 관련해서 서울 일부 지역 연초에 풀릴 가능성 있나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서울 어느 정도까지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번 발표 법률 개정 해야하나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세제 지원 혜택들은 관련 세법이나 세법 시행령 개정들이 수반돼야 할 상황이다. 세법은 시행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개정사항이다.

△기존에는 한 채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 두 채를 임대주택 등록해야만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건가

-그렇다. 자기가 살집하나와 임대사업할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거다.

△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보면 특별공급 미달된 부분 보면 소형면적이었다. 특공에 중형면적 포함되나

-다자녀 특공은 현실적으로 청약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혜택있나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들어갔다. 매입임대 관련해서는 3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내가 사는 집과 임대주택 두채다. 2주택은 세제나 중과된 것 정정되면서 완화가 연계되는 것 같다.

△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야당이 다수인 국회 설득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공공성도 많이 신경썼다. 장기 공급 유도 등 공공성 보완장치를 줬다. 야당이 이해해주도록 노력하겠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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