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연착륙엔 도움…단기간 활성화는 쉽지않아"

김치연 2022. 12.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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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책을 부활하는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시간에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 규제를 걷어낸 것"이라며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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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급매물 소화, 실거래 유도할 듯"…"수요 진작에 한계 있을 수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아파트. 2022.12.21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21일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책을 부활하는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시간에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방향이 일단 규제를 걷어내 거래를 정상화하는 조치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끌어내기에는 힘에 부칠 것으로 내다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 규제를 걷어낸 것"이라며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

함 랩장은 "현금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 계층은 알짜지역 경매나 급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면서도 "반면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이 크고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견인하는 등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 등록임대 혜택이 크게 개선돼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임 팀장은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민간 등록임대 세제 지원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가 부활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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