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시골 순환 버스부터 '자율 주행' 적용

권진영 기자 2022. 12.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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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 주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3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특정 경로를 주행하는 무인 버스에 한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4단계 자율 주행 입법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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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정해진 무인 버스에만 적용 예상
원격 감시 장비 및 해킹 대응 체제도 갖춰야 허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작해 서울 청계천 주위를 달리는 한국 최초의 자율주행 버스. 2022.11.25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 주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3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자율 주행 단계를 다음과 같이 총 5개로 분류한다. △1단계 : 운전 지원(충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조 역할) △2단계 : 고도의 운전 지원(자동 추월 가능) △3단계 : 특정 조건 하에서 자동 운전, 자동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운전자가 대응 △4단계 : 주행 경로 등이 정해진 특정 조건 하에 완전한 자동 운전 △5단계 : 완전한 자동 운전

적용 대상은 특정 경로를 주행하는 무인 버스에 한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는 순회버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운전자가 없는 4단계 자동운전을 '특정자동운행'이라고 정의한다.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역 공안 위원회에 운행계획을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또 안전한 운행 확인 및 사고시 대응을 위해 차량 내부에는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정 자동 운행 주임자'를 배치해야만 한다. 원격감시 장비가 외부자에게 해킹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공격 대책도 요구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4단계 자율 주행 입법 정비에 나섰다.

한국은 이달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4~5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한 보험 제도 체계 개선에 나섰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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