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지역건설 경기 연착륙 도모

2022. 12. 21.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1일 시청에서 시장 주재로 건설업 장기 불황 기조에 따른 지역건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건설사, 부산은행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해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시청서 시장 주재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재개발 가능 주택 최소경과연수 5년 단축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인상분 반영 등 건의
부산시청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1일 시청에서 시장 주재로 건설업 장기 불황 기조에 따른 지역건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건설사, 부산은행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해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건축사업은 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인근 주택지를 편입할 경우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입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공공주택예정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부산 차량기지 등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시 자체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희망더함 아파트 공급도 주력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