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담합 반성 없는 아스콘업계…"피해는 국민의 몫"

김서온 2022. 12.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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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고시 취소 소송 판결에 관심 집중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1월 19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아스콘 연합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행정 고시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 불리는 아스콘은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녹여 결합시킨 혼합물로, 도로공사, 항만공사, 공항 활주로, 단지 주진입도로, 하수관거 등에 쓰는 건설 자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31일 3년 고시 한계를 두고 아스콘 담합 발생이 잦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아스콘 제품 연간 수요 예측량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을 고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란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는 한편,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는 계약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 납품하는 제도다.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아스콘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중앙 행정 기관들이 직접 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아스콘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아스콘 전체 구매 물량 약 2천389만839톤 중 약 2천207만6천42톤(92.4%)을 아스콘 조합이 납품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를 악용해 온 일부 아스콘 업체들에 있다. 지난 2016년 10월 감사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콘 구매계약 중 95.6%가 담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년 간 모두 21건의 담합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공정 담합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자유시장경제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경쟁 제품 등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큰 이익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담합을 통해 혜택만 챙기는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면서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자, 아스콘 조달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력은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보다는 '무늬만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대다수라, 공공조달 품목 품질 저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담합으로 적발된 일부 아스콘 업체들은 제재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름만 변경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입찰에 참가하거나, 중견사로 몸집을 키운 이후에는 중소 계열사를 만들어 입찰에 내세우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

또한, 아스콘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필수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체제 하에서 담합을 통해 매년 정해진 물량을 나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업체들은 아스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소홀히 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저품질 아스콘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통사고 유발 원인인 포트홀(아스팔트 포장의 구멍)도 아스콘 품질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65만건의 포트홀로, 인적사고 654건, 물적사고 5천153건이 발생했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도로보수비용만 지난 3년 간 1조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과거 아스콘 업계와 같이 유사한 담합 행위가 있었던 유리와 콘크리트파일의 경우에는 단 1건의 담합 적발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완전히 지정 제외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동일 품목이 장기간 반복 지정되면서 제도에 안주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5년 간 2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자정 노력은 커녕 '일부 지역, 20% 이내 물량'을 대상으로 제도 지정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스콘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요소인데,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경쟁력이 악화된 제품이 계속 납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친환경 소재의 품질 좋은 아스콘 개발과 시장 질서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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