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다주택 취득·양도·중과세 대폭 완화,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김호석 2022. 12.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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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와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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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12%→6%
1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제외
주택 보유 의무기간도 2년→ 1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와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 아파트 단지[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다주택 취득세 12%→6%…2주택자는 중과 제외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2주택자의 경우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양도세 2024년 5월까지 중과 배제…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 주택 1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 제외…의무 보유 기간 2년→1년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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