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교제 거절 옛 연인 무참히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이종재 기자 2022. 12.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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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제할 것을 거절한 전 연인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심이 21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찻집에서 B씨(60)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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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시 교제할 것을 거절한 전 연인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심이 21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A씨는 “죽을 죄를 지어 뭐라 할 말이 없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찻집에서 B씨(60)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고, 목격자들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무렵 교제를 시작했으며 올해 2월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교제를 요구하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의 2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1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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