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잡는 드론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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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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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한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 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 원, 사업장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기 위한 드론./사진제공=용인시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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