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착오송금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관련 규정(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송금인은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내년부터는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관련 규정(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원 금액 상한 이유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해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은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인은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자식 돌려줘요" 유족 통곡 속 첫 발뗀 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 태국이 사랑한 ‘검사 공주’ 일주일째 의식불명… 왕위 계승 어쩌나
- '37명 성관계 몰카' 리조트 회장 아들…항소심도 실형
- 내가 스토커라고?…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배달한 60대
-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法 “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침해”
- 박지원 "유승민 때때로 '바른 말', 그러니 대통령이 못믿는거야"
- 사고뭉치 전락한 호날두, 오일머니 따라가나...스페인 매체 보도
- 동생 수장시킨 그 사람..오빠의 내연녀였다
- [단독]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2024년 6월 완료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에 시민이 민원…"용산경찰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