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 첫 재판서 "실수"… 혐의부인

양희문 기자 2022. 12.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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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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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측 "고의 없었다"
다음 재판 내년 1월30일 열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7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과다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 시장은 재산총액이 다름에도 실제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을 불상의 시민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 변호인은 “아파트 가액은 회계책임자 A씨가 실거래가를 오해해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도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산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30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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