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벌꿀'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이것'

김경림 2022. 1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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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벌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섞은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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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100% 벌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섞은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벌꿀에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14억 5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56톤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227톤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식약처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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