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에서 전원 무죄

박주석 2022. 12.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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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와 풍성호 각 5명, 창동호 1명이며 검찰은 지난달 24일 건설호와 풍성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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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귀환 어부 장모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31일 장씨의 유가족들과 납북귀환어부 피해 진실규명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2022.8.31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와 풍성호 각 5명, 창동호 1명이며 검찰은 지난달 24일 건설호와 풍성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는 1968년 11월 7일과 8일, 창동호는 1971년 5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1969년 5월 28일, 창동호 선원들은 1972년 5월 10일 귀환했으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앞서 법원은 2020년 7월과 지난 8월 창동호 선원 5명에게 무죄를, 지난달 9일에는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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