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에서 전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와 풍성호 각 5명, 창동호 1명이며 검찰은 지난달 24일 건설호와 풍성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와 풍성호 각 5명, 창동호 1명이며 검찰은 지난달 24일 건설호와 풍성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는 1968년 11월 7일과 8일, 창동호는 1971년 5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1969년 5월 28일, 창동호 선원들은 1972년 5월 10일 귀환했으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앞서 법원은 2020년 7월과 지난 8월 창동호 선원 5명에게 무죄를, 지난달 9일에는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도 신청사 부지' 춘천시 고은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 조성한다
- 춘천 죽림동 49층 주상복합신축 교통영향평가 또 '보완' 결정
-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경유는 그대로 유지
- 54년 역사 춘천 대원당 확장이전 “동네빵집과 공생 나설 것”
- 6명이 300인분 조리…“급식종사자 대부분 근골격계 환자”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구간별 실제 공사 착수는 언제?
- 강원외고·민사고 2023학년도 신입생 지원율 전년비 반등
- 이재명 "MB 사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될 것"
- 전어 수만마리 떼죽음…고성 송지호에 무슨일이?
- 한판 평균가격 7000원 육박…계란 대란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