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에 벌금 7000억원 부과

이승구 2022. 12.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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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68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FTC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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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어린이 보호 위반… 벌금·소비자 환불 등 5억2000만달러”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괴롭힘 방치…원치 않는 결제 유도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3D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인스타그램 캡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68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이라는 게 언론 매체의 설명이다.

19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2000만 달러(약 6781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서 미성년 게이머와 청소년을 낯선 성인과 함께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FTC는 “어린이들과 10대들은 포트나이트를 하는 동안 괴롭힘과 따돌림, 위협을 당한 것은 물론 자살과 같은 위험하고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이슈들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이와 별도로 에픽게임즈는 수백만명의 게이머들을 속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에게는 부모 허락 없이 비용 결제를 유도했다고 FTC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소비자들에게 2억4500만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FTC는 결정했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포트나이트’는 지난 2017년 에픽게임즈가 출시한 3인칭 슈팅 게임이다. 이 게임은 온라인상에서 3억5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들인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체험을 제공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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