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보행자 친 뒤 도주…사망 이르게 한 40대女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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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에서 걷던 보행자 B(22)씨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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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운전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에서 걷던 보행자 B(22)씨를 쳤다.

B씨는 그 충격으로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졌다.

하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B씨는 배수로에서 익사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유족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일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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