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금일 ‘결혼 지옥’과 관련한 내용을 익산경찰서 여청강력팀에서 사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러 방면에서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해당 방송 내용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로 의심된다고 보고,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대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서는 재혼 가정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혼인 남편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곱 살 딸이 있는 아내는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특히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됐다.
남편은 아이와 놀아준다며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쿡쿡 찔렀다. 의붓딸은 “안돼요” “싫어요”라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남편은 딸과 몸으로 놀아주는 타입이라며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아동 성추행이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하자 제작진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논란의 장면을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는 ‘결혼지옥’에 민원이 쇄도했다. 21일 오후 기준 3000여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민원을 검토한 뒤 심의 조항에 적용될지 여부를 따져보고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MBC는 논란 이틀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MBC는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아가 저희 제작진과 오은영 박사는 이 가정과 아동의 문제를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은영 박사와 함께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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