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교육과정 졸속·강행처리…위원장 독임권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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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에 반대했던 진보성향 정대화 상임위원, 김석준·장석웅 위원은 21일 "국교위가 교육과정 심의본 의결을 졸속·강행 처리해 시작부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법·제도적 개선, 기관의 조직·구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하며 기관의 조직·구성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부처와의 업무 조율, 대국회 관계 등의 기구 독립성·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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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개선 모색…중앙행정기관 지정도 검토"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에 반대했던 진보성향 정대화 상임위원, 김석준·장석웅 위원은 21일 "국교위가 교육과정 심의본 의결을 졸속·강행 처리해 시작부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법·제도적 개선, 기관의 조직·구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교육과정을 졸속 처리해 국교위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위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의가 파행한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소위 '조정안'을 통해 연구진의 전문성·독립성을 침해했고, 교육부 조정안의 근거와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쟁점인 자유민주주의 삽입,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는 교육부가 막판에 끼워넣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했다면 의견 접근을 볼 여지는 있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의결을 진행해 소위 구성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 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교위를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태도변화가 절실하다. 국교위의 위상을 존중하고 국교위도 토론·합의 중심의 회의 운영, 합의 불성립을 선호하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상임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하며 기관의 조직·구성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부처와의 업무 조율, 대국회 관계 등의 기구 독립성·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위원은 또 "내부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위원장의 독임권을 줄이고 21명의 위원 규모를 15명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을 1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교위의 업무와 무엇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상 업무가 체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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