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뽑는데 외모가점?…성모병원 직원들, 채용비리 적발

신하영 2022. 12.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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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직원 채용시험에서 자녀를 부당 합격시킨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3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 교수·직원 9명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총 71차례에 걸쳐 61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감사에선 직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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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톨릭학원·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채용 비리 수사 의뢰
직원 자녀 면접서 ‘외모가점’ 부여해 합격
교수·직원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도 적발
사진=의정부성모병원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병원 직원 채용시험에서 자녀를 부당 합격시킨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3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등 22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총 17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7명, 경고 등 경징계가 38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 교수·직원 9명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총 71차례에 걸쳐 61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의대 교수 5명은 외부 기부금으로 조성된 외과연구비(발전기금) 5500만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해당 비리에 연루된 교수·직원 3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선 경징계(경고·견책·감봉 등)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사용액과 발전기금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특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감사에선 직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병원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포함, 직원 자녀 3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자녀의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 효력이 없음에도 어학점수를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원자 B씨는 과거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심지어는 외모가 떨어거나 나이가 많아는 등의 이유(외모 下·나이)로 탈락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후 A씨는 면접전형에서도 평가위원으로 참여, 외모가점 등 근거없이 최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 3명을 모두 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선 종교점수까지 부여했다”며 “특정 지원자에게는 외모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학 의료원이 직영으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5월 공개경쟁입학 대상인 공사를 병원 직영 공사로 결제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한 10명에게 인건비 등으로 총 2억6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와 연루된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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