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예산' 발목잡는 예산안 협상…크리스마스 전 처리하나(종합)

정재민 기자 전민 기자 2022. 12.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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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을 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예산안 의결 시한까지 넘긴 가운데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휘청이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이번 주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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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가능하면 이번 주" 주호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여야 협의 중…22일까지 합의 없으면 다음 주 연장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전민 기자 =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을 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예산안 의결 시한까지 넘긴 가운데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휘청이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이번 주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상에 대해 "여전히 답보상태로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또다시 용산의 깨알 같은 지침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의 평행선이 거듭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결 시한마저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31조6000억원, 취약계층 보호예산 26조6000억원 등 50조원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장애수당 인상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물가안정 예산 5조5000억원 등 서민예산도 다수 들어있다.

또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12월16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22일)을 예산안 의결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미 예산안 협상이 광역자치단체 예산 시한을 넘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시한마저 넘길 경우 지자체 예산 심의와 집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집행 계획 수립 등이 늦어지면서 조기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우려 목소리에 여야는 내년 예산안,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인 법인세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25일 크리스마스 전 처리 가능성도 졈쳐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등)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또한 "이번 주 (타결)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며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상 10~11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다.

김 의장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민생을 이유로 여야의 빠른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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