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선거 후보자 네이버밴드로 도운 40대 별정직공무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군수 후보자의 업적과 지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횡성군수 후보자로 나선 B씨를 위해 업적 홍보 글을 42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군수 후보자의 업적과 지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횡성군수 후보자로 나선 B씨를 위해 업적 홍보 글을 42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B씨의 상대적 높은 지지도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와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