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제3은행서 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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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FX)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3자 외환거래(FX)가 허용된다.
제3자 외환거래는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니라 제3의 은행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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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3자 외환거래(FX)가 허용된다. 제3자 외환거래는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니라 제3의 은행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해 관리은행을 정해놓고 투자를 할 때 원화로 환전을 했으나 제3자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리은행이 아닌 수수료가 더 낮은 곳을 찾아 환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거주자가 자유 계좌 없이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런던의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국내 외환시장을 한국시간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신외환법 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법은 해외에 취업을 하려는 이들이 출국 전에 해외송금을 하려면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등 10여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소화된다.
이밖에 정부는 자본거래 등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통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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