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전국 첫 지방세심의위 전화 의견진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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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때 전화(영상전화) 의견 진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방세 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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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때 전화(영상전화) 의견 진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방세 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의 납세자는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방식인 '의견을 직접 대면 진술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2020년 3월부터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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