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밝히려 몰래 한 녹음 증거로 인정…보육교사 2명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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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모르게 몰래 한 녹음이 아동학대 범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27)씨와 B(37)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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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상대 모르게 몰래 한 녹음이 아동학대 범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27)씨와 B(37)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1개월된 남아 C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우는 C군을 창문 쪽으로 밀어두거나 울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 소리를 흉내내며 비아냥거렸다.

이들의 범행은 C군 아버지가 몰래 녹음한 파일에 의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언어 능력이 미약한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므로 범죄 의심을 품은 부모 입장에서는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녹음 내용이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어 사적 영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이외에 아동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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