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송금,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2. 1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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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고려,
현행 1000만원에서 확대
송금 착오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타인의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상한금액이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 송금 발생 및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계좌이체, 간편송금으로 돈을 누군가에게 잘못 보냈는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냈을 경우 5000만원이라도 먼저 돌려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예보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가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4.1일이다. 같은 기간 총 1만 2669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을 반환했다. 금액 기준으론 약 184억 원 중 약 48억원이다.

반환지원 신청은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홈페이지(kmrs.kdic.or.kr)나 전화(1588-0037)로 가능하다. 모바일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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