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서대웅 2022. 12.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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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전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1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기업은행(024110), 카카오뱅크(323410) 등과 함께 FDS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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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원·업계와 실무작업반 운영
전자금융사고 예방·소비자보호 강화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전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1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기업은행(024110), 카카오뱅크(323410) 등과 함께 FDS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금보원, 업계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자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다.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FDS 탐지 시나리오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해 특정 금융사의 보안 위협이 다른 금융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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