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부활, 다주택자 규제 대거 푼다…부동산 '연착륙' 총력전(종합)

김도엽 기자 김진 기자 2022. 12.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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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부동산 연착륙 방안…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예고
거래절벽 심화에 고강도 규제완화 속도전…국회 법개정 논의는 '숙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진 기자 =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 완화 속도조절을 하던 정부가 다주택자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대거 추진한다. 집값 급등기에 생겨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함에 동시에 고금리 추세에 거래가 메마른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대출 혜택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대거 완화…'폐지 임박' 등록임대 되살린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추진한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8%, 3주택 이상 소유자에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및 법인 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단기 보유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가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 60%이 기본세율(6~45%)로 변경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상한으로 허용한다. 2018년 9·13대책을 통해 금지된 지 5년 만의 해제다. 또 남은 규제지역 중 일부를 내년 초 추가 해제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과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어느 지역까지 해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폭이 어느 정도 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아직 시기는 특정 안 했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 중인 만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 수순을 밟았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을 예고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이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85㎡ 이하 등록임대아파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예고됐던 60㎡보다 대상을 넓힌 것이다.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장기임대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줄 방침이다. 15년의 경우 주택가액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에 세제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서울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한 장기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주택) 숫자도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다주택자' 부양 고강도 대책…국회 문턱 넘을까

이번 조치는 출범 이후 실수요자 지원책을 주로 내놓으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했던 정부가 정책 대상을 다주택자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고강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추세로 내년에도 시장이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등록임대제 역시 내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부활로 해석된다. 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등록임대제는 내년부터 일부 장기(8년)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관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어두운 경제전망과 금리인상 기조 속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세금, 대출 등 다방면 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시장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채상욱 업라이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3주택 이상부터는 등록임대제를 추천하는 방향"이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DSR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왔는데, 침체된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은 걸림돌이다. 정부 조치가 이뤄지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반대해 왔다. 등록임대제 개편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이다. 전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며 혜택 축소에 집중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장기 공급 유도를 위한 공공성을 많이 신경 썼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안전장치도 두고 공공성 보완장치도 뒀으니, 야당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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