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발표…다주택 규제 대폭 완화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권 1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담보비율 30%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한다. 다주택자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전기‧가스요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다주택 세제·대출 푼다
정부는 우선 주택 매입단계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안도 내년 7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현재 1년 이상 60%, 1년 미만 70%)으로 환원해 1년 이상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은 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해제된다.
정부는 내년 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한 후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그밖에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3개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도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 및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023년 3월 발표)을 낮추고, 재산세 과세표준인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인하하는 안을 내년 4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주택 공급자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PF시장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동맥경화를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확대를 5조원 더 늘리고, 미분양 PF보증 신설(5조원)을 내년 1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차환발행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HUG‧HF)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윤석렬 정부 임기 내 27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인상을 현실화(9.8% 인상)할 예정이다.
◆ 민간 등록임대 부활… 이른 시일 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마련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도 부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다주택자 특혜 등을 이유로 폐기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장기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7월 민간 매입임대사업 가운데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10년 장기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뺀 단독·다가구 등에 대해서만 등록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이후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된 아파트는 등록임대로 추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자동 말소돼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집주인은 막대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호수를 2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형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절세 목적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으로 등록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기존에 주택 1호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가 되지 않으며,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정부는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대상에 회사채를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도 보강한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新)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구조개혁 과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은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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