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한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前위원장, 징역 4년

우정식 기자 2022. 12.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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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조선 DB

수억원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비 7억5000만원과 복지기금 4100만원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규모가 작고 어려움이 있던 피해 조합의 성장을 주도해 조합원 1만명 이상이 낸 조합비가 수십억원 이상이 되는 조합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가중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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