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냈는데 어쩌죠?"…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준다

조윤하 기자 2022. 1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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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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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해서 착오 송금 발생 횟수와 금액도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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