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공공외교 조례 제정…김도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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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11인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공외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경기 안양시 의회가 공공외교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는다.
안양시 의회는 21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로 발의한 '안양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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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11인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공외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경기 안양시 의회가 공공외교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는다.
안양시 의회는 21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로 발의한 ‘안양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2015년 6월에 제정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7년 만에 전부 개정한 가운데 조례 명을 변경한 것으로 안양시가 시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공공외교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만이 외교의 주체였던 기존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양시가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 촉진은 물론,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다양한 분야, 세대가 참여하는 공공외교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한편 박정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월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해 성과관리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다"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외교가 더욱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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